전환기업 4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신인도 0.5점

1.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조달청에서 정규직전환기업을 이행한 기업에게 1년간 0.5점 신인도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신인도에 0.5점이 가산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1)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2)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3)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4)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

정규직전환기업의 조건과 조달청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지원되는 인증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2.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3.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정규직전환기업 신청 및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2. 사업 참여 신청 ① 정규직전환기업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③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정규직전환기업 요건과 혜택

1. 정규직전환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2.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정규직전환 유형 유형 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