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란?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2.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안내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 위한 계약입니다. 계약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관리해야 하며, 이는 조달계약상 거래질서를 가격위반을 위한 체계입니다. 1. 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제출 대상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만 해당(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도 포함) 3. 자료제출에 관한 '동의' 시기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계약진행중인 업체) 협상품목승인 익일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 4. 제출방법 (계약업체)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