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4. 21:46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안내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 위한 계약입니다. 

계약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관리해야 하며,

이는 조달계약상 거래질서를 가격위반을 위한 체계입니다.

 

1. 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제출 대상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만 해당(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도 포함)

 

3. 자료제출에 관한 '동의' 시기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계약진행중인 업체) 협상품목승인 익일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

 

4. 제출방법

 

(계약업체) 자료제출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자료조회하여 종합쇼핑몰에 업로드

(계약진행중인 업체) 홈택스에서 엑셀 다운로드 후 종합쇼핑몰에 업로드

※ 이전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동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계약대상 품목에 대해 식별번호 입력확인 필요)

 

5. 거래정지 등 기준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미동의시 거래정지

(계약진행중인 업체) 계약체결 전일까지 미동의시 종합쇼핑몰에 등재 안함

 

5.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가격관리시스템(종합쇼핑몰 → 업체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수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입력(당초 승인번호 입력 필수)

※계약담당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류 제출

 

6. 식별번호 누락시

 

가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식별번호 입력

 

7. 자료제출 동의 철회방법

 

철회희망일 7일전까지 계약담당과에 요청 → 계약담당자는 관리자 프로그램에 입력

 

- 이하 세부 규정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및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상대자(이하 “관리 대상 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모델)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규격(모델)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건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수량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단가를 입력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의 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란에는 개별 규격(모델)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공란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 등 숫자 외의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9.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란에는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 대상 업체 중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홈택스에서 발급한 내용을 해당업체의 동의(홈택스에서 해당업체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것을 말하며 1회에 한한다)를 거쳐 조달청장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이전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다.)는 협상품목승인 익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까지 제1호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한 내에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계약품목은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체가 동의 절차를 이행한 익일(근무일 기준)에 이를 확인하여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3.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는 제2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의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에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을 따른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출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업체가 직접 제출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모든 관리 대상 업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홈택스의 자료제공에 동의한 업체는 해당 자료를 조달청장이 관리 및 활용하는데 동의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격자료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조달청장은 관리 대상 업체가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 의무가 없어진 경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철회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철회 요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영한다.

 

제5조(제출자료의 변경)

① 관리 대상 업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상 물품식별번호가 누락되거나 착오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자료의 활용)

① 조달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홈택스에서 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심사 단계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

2. 다수공급자계약 협상기준가격 작성의 근거 자료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따른 가격관리 자료 등

③ 조달청장은 가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대하여 2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관리 상황에 따라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 등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자료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7조(허위서류 등 제출 금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 실 거래내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 대상 업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장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거래내역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관리 대상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 및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환수를 받을 수 있다.

③ 관리 대상 업체는 제2항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자료제출 의무 위반)

① 계약상대자가 제4조에 따른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동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e-메일로 발송하거나, 해당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때에 동의 촉구 팝업창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단,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기한 내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업체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할 때까지 해당 업체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8.11.12.>

1. 이 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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