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