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적격성 평가 2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1.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첫 번재 단계로서 다수공급자 해당 품목 공고에서 제공업체가 적법한 자격을 구비했는지 심사하는 평가입니다. 즉, 첫 번째 평가에서 거절될 경우 다음 단계인 계약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6) 규격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구매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적격성 평가란?

적격성 평가란 다양한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조달청 나라정터 종합쇼핑몰을 위한 적격성 평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적격성 평가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업의 적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격성 평가가 조달청 품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기순환기 관련 적격성 관련 내용입니다.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