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식품영업 4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시설기준

1. 식품첨가물제조업이란?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 절차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신청

1.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 기준 1) 기본기준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리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신청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란 기준은「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를 말합니다. 2. 인정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식품원료"라 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 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