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 법인은 해당 법령마다 정의가 법령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은 31개가 있으며, 설립시 그 법령에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8개월 소요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하시면 당사자는 행정청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31개 규정중 농촌진흥청에 관한 비영리법인을 예로 보여드립니다. 예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1269호, 2021. 1. 4, 제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