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

법인이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6. 02:24

 

 

비영리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의와 유사개념과 종류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정의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않는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나, 법률적인 의미로서의 자연인은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에서 구성된 단체로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즉 법인이란 일정한 사단 또는 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독립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법인

    민법에서 규정된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관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법상 법인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3) 비영리법인

상법상 법인은 상법에 적용을 받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며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비영리법인 31개 행정규칙으로 비영리법인을 정의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이윤을 사원에게 배당하지 못하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어려운 이유

 

비영리법인은 법인격은 부여하되 비영리활동으로 법인세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31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해당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상법상 법인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관계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을 인정받으며 설립정관과 설립목적의 변경도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뢰가 필요하며 최소 6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은 전문가인 인권 행정사사무소에게 상담하고 설립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