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

비영리법인 설립 실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6. 15:16

법인설립업무는 대리권의 따라 법률자격증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상 법인설립은 변호사, 법무사 등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대한 대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대리권이 있습니다.

 

대리권이란 당사자가 사무위탁으로 위임인이 법률행위시 당사자에게 법률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권리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해당법률에서 지정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써 당사자가 아닌 위임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행정사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설립 실무하기전에 중요한 점은 설립자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인가사항은 법인설립 부터 취지와 목적이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에서 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설립자 주요 준비내용

 

1. 설립 목적과 취지

 

2. 설립비용과 설립자금 계획

 

3. 향후 사업계획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의뢰를 해야 설립인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가 준비를 하지 않고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여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설립인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과의 관계에서도 설립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다면 이후 진행사항이 쉽지 않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법령에 맞는 취지에 따라 설립행위를 해야 합니다.

 

상위 이미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 신청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권행정사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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