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녹취록 3

녹취록 활용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 효과가 있나요? 녹취록이란 녹음 화일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며 법률자격증이 아닙니다.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속..

퇴거불응죄와 녹취록 활용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녹취록이란?

녹취이란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녹취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이란 녹음하여 채취한 것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은 속기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격증의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속기사는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이 자격증은 기능자격증은 실시간 현장 장소에서 빠르게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문서화 한것을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이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법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