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진흥개발기금 1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절차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소요자금 신청범위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