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 20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안녕하세요. 관광사업의 동반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 승인시 많은 혜택이 있어서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숙박업으로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관광숙박업중 호텔업의 종류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혜택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하세요. 1.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의 차이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정부 정책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으로 조건과 절차는 엄격하지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여관이나 모텔 또는 관광숙박업이 아닌 호텔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 조건만 맞으면 개업이 가능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

한국관광품질인증의 평가 기준

안녕하세요. 관광진흥사업 인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품질인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서류평가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 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아래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에 ..

미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신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미용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미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미용업 종류 1)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3)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4)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이용업은 이발소 또는 바버샵(Barber Shop)이라고 하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용업의 공중위생시설 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2023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형식으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중요한 이유는 융자금액이 기준금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 보더 더 낮은 금리는 국내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책적으로 더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건은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계획계획이 있는 자를 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융자 규모..

목욕장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욕장업의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목욕장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목욕장업은 흔히 목욕탕업을 불리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욕장업의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목욕장업을 하고..

숙박업의 공중위생영업 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의 시설기준 및 공중위생영업신고를 정리했습니다. 1.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구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야구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과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구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야구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