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유아숲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어 있으며,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資質)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성장 /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 /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의 조화를 말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1)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