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22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법 이효종 서울행정사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법 신고 무도학원업이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무도학원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 기준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무도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무도장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중에서 썰매장업은 쉽지 볼 수 없지만 관광시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관광시설에서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법령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고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썰매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썰매장업이란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썰매장업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썰매장업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 체육시설 ..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력단련장은 흔히 헬스장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체력단련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체력단련장업의 시설기준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수영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프리미엄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영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영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영업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 및 안전기준을 갖추고 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영장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수영장업의 시설기준 1)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의 프리미엄행정서비스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개념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해당하는 업종은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을 하기위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의 조건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및 사업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경주장업의 체육시설업 사업승인 자동차경주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체육시설업은 3단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시설기준에 맞추어 사업승인을 받고 시설을 구비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 1) 공통 안전기준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

카누장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카누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카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카누란 길쭉하고 선두와 선미가 뾰족한 배를 타고 노(櫓)를 저어 속도를 겨루는 수상경기를 말하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카누)], 카누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카누장업의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카누장업의 시설기준 1) 안전시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