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무도장업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28. 06:00

 

안녕하세요.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무도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무도장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무도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4)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서류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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