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23. 06:00

 

체육시설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력단련장은 흔히 헬스장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체력단련장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체력단련장업의 시설기준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3. 체력단련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4)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8)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0)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1)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4.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서류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체력단련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