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 기준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