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서 필수 코스인 직접생산확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직생이라고도 하지요. 1.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2)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2. 왜 필요할까요? 정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1) 조달입찰서류 예시(중소기업 제한시) 2) 조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일 경우) 3.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