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및 관련기관 1)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관계기관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