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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절차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행정청 인허가 2021.07.26

제복 및 근무복의 다수공급자계약

1. 제복 및 근무복이란? 국가에서 공공물자로 사용되는 피복을 말하며 종류에는 기동복, 소방용특수방화복, 남자근무복, 여자근무복, 남자정복, 여자정복, 소방기동복 등이 있습니다. 2. 계약사항 1) 일반거래조건 - 구매관리번호: 00-16-3-0960-02 - 공고(사업)명: 남성용셔츠외 12종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 분 할 납 품: 가능 - 입 찰 방 법: 제한(3자단가) -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하자담보기간: 1년 -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