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S/W) 제3자단가 계약제도 안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29. 08:50

 

상용소프트웨어(S/W)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방법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있습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 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3자단가계약 계약조건

 

제3자단가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품질검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가격검증) 3건 이상의 거래실례 및 유사거래 실례 증빙 가능 제품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총매출장 등 증빙자료 제출


4. 제3자단가계약 체결절차

 

 


5. 제출서류

 

submnformSW.zip
6.02MB


6. 작성시 유의사항

 

1.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설치 후 검사, 검수 받는 경우
- 납품장소도 : 수요기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로 CD 등 설치파일을 납품하는 경우
- 과업내역에 따름 : 수요기관의 과업내역서 등의 완료여부에 따라 검사, 검수 받는 경우

2. 납품기한

- 기본상품 : 30일 이내
- 커스터마이징 상품 : 90일 이내
- 유지관리 상품 : 1년

3. 다음 3가지 서류의 제품 명칭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①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의 명칭
② 인증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명칭
③ 목록화 물품식별(품목)명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에 계약 신청하는 물품분류번호(8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추가 후 계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문의 ☎1588-0800)

※ 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이 아닌 "사실과 상위없음"을 조달청 등록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달청 업무는 변호사와 행정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외에 컨설팅과 타 자격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계약입니다.

 

위임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