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8. 16:53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여 전국 모든 국가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 검색으로 찾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 주요 용어 해설

 

 상용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가 정리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장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6.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7.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8.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버전이 변경(예. V1.0 → V2.0)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규격서"란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계약목적물의 세부사양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써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거래정지"란

제3자단가계약의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3.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납품요구)된 규격대로 계약목적물이 공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분리발주"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 등을 일괄하여 입찰 및 계약하지 아니하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15.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상품의 유형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라 함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4. 계약신청 요건

 

1)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최소 3건 이상의 시중거래실적을 보유(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시중거래실적 유무에 관계없음)

나. 기본상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전담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다.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단,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여러 신용평가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기본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자단가계약 불가

 

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법 제27조에 의해 부정당제재 중인 자

3. 조달청이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로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

4. 중소기업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5. 계약신청 제품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계약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사전인증이 필요한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계약신청 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 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6.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유의사항

 

1) 사업성 검토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과 계약할 경우는 공급하는 조달업체의 사업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소프트웨어가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 비용에는 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이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업비 / 상담비 / 설치비 / 유지보수비와 기업 이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조달사업은 전국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나 공급하여 수요기관에서도 만족하고 조달업체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사업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2) 조달행정 위임계약

 

  주의사항은 조달행정은 행정사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나 무자격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계약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달업체 근무 경험이 없는 행정사는 종합적인 상담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조달 전문 이효종 행정사 소개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근무경험으로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과 계약을 하여 영업 및 납품까지 전반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