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인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벤처투자유형 인증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벤처투자유형 인증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2.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요약 -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3.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벤처확인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4. 제출서류

5. 벤처확인 수수료

6.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7. 벤처투자유형 인증시 유의사항
벤처투자유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수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을 포함하여 49인 이하이어야 하며, 존속기간은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조건 중 1개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의 GP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각 조합의 운용기간 개별 합산, 3) 벤처투자회사, 신창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4)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수 (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라목참고) 등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의 유의사항은 벤처기업의 인증과 개인투자조합은 변호사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행할경우 벌금 3,000만원 이하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최근 세무사님 께서 기업을 자문한다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경우 있으면 이는 엄격하게 법률위반으로 손님도 불법행위의 계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투자조합설립부터 벤처투자유형 인증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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