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가.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종사
하고 있는 총 직원
※ 설치 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
은 백화점 종사자 수 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나. 고객의 의미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을
말함.
3. 평생교육시설의 건축물용도
가.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평생교육시설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이어야 함. (단, 원
격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도 가능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교육연구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판매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나.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바람.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
후 진행 바람)
다.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음.
라.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 - 교육청 판단.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시 유의사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의 개념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합니다.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의사항은 법인인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평생교육시설사업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는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하기 때문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교체하는 권장합니다. 또한 모든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사가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면 설치신고된 경우 평생교육사가 자격취소가 되면 설치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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