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정리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6. 06:00

 

1. 기술보증기금이란?

 

 技保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2. 기술금융이란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형태로서, 지원방법 및 회수조건 등에 따라 투·융자와 보증, 출연, 복합금융 등으로 구분되며,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3. 기술보증기금법상 주요용어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술혁신단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과정

 

 


 

5. 기보의 단계별 맞춤형 평가·자금지원

 

  기술평가는 기술금융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기보는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준비) 단계부터 위기/재도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성장단계별 기술금융상품과 연결시키는 기술금융종합지원기관입니다.


 
 

6.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명시적으로 법률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1. 기술보증기금이란?

 

 技保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2. 기술금융이란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형태로서, 지원방법 및 회수조건 등에 따라 투·융자와 보증, 출연, 복합금융 등으로 구분되며,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3. 기술보증기금법상 주요용어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술혁신단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과정

 

 


 

5. 기보의 단계별 맞춤형 평가·자금지원

 

  기술평가는 기술금융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기보는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준비) 단계부터 위기/재도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성장단계별 기술금융상품과 연결시키는 기술금융종합지원기관입니다.


 
 

6.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명시적으로 법률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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