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

농어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8. 07:08

 

1. 농어업회사법인 

 

1) 법인설립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2) 설립신고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2021. 8. 17.>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8. 17.>

[제목개정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19조

 


 

2. 영농조합법인이란?

 

1) 법인설립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 설립신고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제목개정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16조

 


 

3. 법인설립과 설립신고 해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드립니다.

현재 2021년 8월17일까지는 농어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상법상 법인으로 법인설립 후 신고를 하면 되는 절차가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에는 설립신고를 하고 법인설립을 하는 절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는 상법상 법인이지만 2022년 8월 18일 개정후에는 실질적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실질적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되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때부터 전문행정사의 도움없이는 설립절차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어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준비하실때는 전문행정사와 상담 후 설립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는 인허가의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행정기관과 상담하지 않고 행정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타자격사나 컨설팅업체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계약이오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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