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판단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4. 17. 06:00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4.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5.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시 중요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시 기업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취약계약을 30%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에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함께 비영리법인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