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개념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17. 06:00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 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 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음

 


 

3.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가.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다.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마.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4.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저소득자)

(1)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

(2)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통계청 공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 평균소득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1) 만 5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청)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형제자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1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노역유치자는 제외)*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다.「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노숙인*관련시설(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바.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자.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젇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5.  사회적기업 준비시 유의사항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취약계약의 개념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체제의 빈틈을 사회적기업의 역할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신청과 준비는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