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심사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4. 06:00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5대 유형

 

1)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2)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3)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4) 기타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5)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가지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해당지역의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 되어 있어야 한다.

(3)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한다.


 

3. 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직 전 월 이전 6개월이내 최소1회이상 의사결정기구 의회의 개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의사결정기구를인정한다.
-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등 다른유형의의사결정기구를인정할수 있다.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인정.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본요건을 충족한것으로인정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근로자대표로 선출된자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해당 조직의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 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근거로 판단한다.

- 자본 완전잠식,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매출액의규모, 수익구조 등)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6. 사회적기업 인증시 유의사항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요건의 흠결사항 보완 없이 수차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현장실사를 주관하며, 인증요건 검토 후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준비하시는 기업에서 많은 실수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정관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인증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