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 정리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4. 21. 06:00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수목장림의 국민의 인식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산림청

 


 

2. 수목장림이 가능한 산림이란?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3.  수목장림의 입지가 불가능한 설치제한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13)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1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15)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4.  수목장림의 조성시 민원 처리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담당 공무원이 주변 주민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수목장림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서 이를 민원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치러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의사항은 수목장림 조성공사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에 따라 이행통지 후 조성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자별 면적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자별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7.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유의사항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으며, 토목측량업체나 건축사사무소 등 행정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불법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목장림 조성은 개발행위허가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산지일시사용으로 할 수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한 업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은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특히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경력이 있는 행정사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에는 토목측량업체 및 지질조사 업체가 필요하며, 인권 행정사사무소 공사시공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