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3. 17. 06:00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수목장림 조성 사례로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림이란?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유의사항*
- 아래 4가지 토지는 수목장림을 할 수 없는 산림입니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출처 : 국립기억의 숲 : 수목장림 요금표


 

2. 수목장림 조성권자별 조성면적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신청자격에 따라 조성면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종교단체의 조성허가 기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수목장림 조성허가 때문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지도 할 수 있습니다.

 


4. 인근 주민 동의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행정기관과 상담하면 담당주무관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명시된 사항은 상위 명시된 사항과 제한 지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목장림 조성허가 제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6.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8.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9.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10.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1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13.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17.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18.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5.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유의사항

 

1) 산림의 소유권 여부

수목장림의 신청자격은 개인. 종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은 산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며, 이외는 임대차계약 등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2) 수목장림 조성허가 제한  지역 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한이며,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3) 개발행위허가 여부 결정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개발행위를 동반한 방법과 개발행위허가 없이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명확히 판단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4) 공무원의 횡포

허가 담당 공무원은 수목장림을 혐오시설로 판단하고 인근 지역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으며, 국민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5)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행정사 상담필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수목장림 조성산림의 법적 분석과 공무원의 횡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횡포 방지의 법적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관련된 종합 상담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목장림 종합 상담 및 조성허가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