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전문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을 정리하였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의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계약시 아래처럼 계약절차가 진행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 제출 서류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하여금 각 상품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기본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
라. 인증서 발급 시의 시험성적서(세부내역 포함) 사본
마.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단,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사. <삭제>
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차. 가격자료(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각 규격별로 최근 1년 이내에 3건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판매자료를 말하며, 1년 이내 거래내역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판매자료 제출)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2) 견적서 [별지 제5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단가산정용) [별지 제6호 서식](단,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별지 제6-1호 서식], 매출장용[별지 제6-2호 서식] 서식을 추가 제출)
(4) 매출장(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장을 제출하되, 1년 이내 거래내역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매출장 제출
(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 납품(판매)실적증명원(단, 위 (4)호 또는 (5)호의 서류에 규격명(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3.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장점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과 제3자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아래 화면처럼 쇼핑몰에 등록이 됩니다.
상용소프투웨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과 다르게 계약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중소기업 경쟁제품일 경에에는 1억원 미만이고, 이외는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상용소프트웨어는 계약금액이 무제한입니다.
4.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의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약하는 방법은 다수공급자계약 방법과 제3자단계약이 있습니다. 두 계약방법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의 장점은 제조사가 중소기업이 아닐경우, 제조사가 아니고 공급하는 경우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장점은 거래실적이 1건만 있어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1회 납품금액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단가계약의 장점은 1회 납품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사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제조사만 가능하고, 거래실적이 3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업 업무 경력 15년 이상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업체 15년 경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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