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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2. 17. 06:00

 

안녕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공익용산지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공익용산지란?

출처 : 산림청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시 공익용산지도 지정해제됩니다.

 


2.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사유



1) 상수원이란?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2)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하천수: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2) 복류수(伏流水):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

(4) 지하수: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나.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은 포함한다)

(5) 해수(海水):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6) 강변여과수: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


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축사ㆍ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9. 12. 20.>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출처 :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


 

 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신청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신청 절차는 엄격하게 법적절차가 없지만, 전문행정사는 이를 민원이라는 행정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로 한다면 상수원의 취수시설이 해제되거나 설치예정의 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정해제 방법은 전문 행정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사유에 관하여 사실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의 연명으로 신청을 수임하여 "수도법" 제5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에 따라 행정계획을 반영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신청의 수임은  변호사를 포함하여 모든 자격사는 불가능하며, 전문 행정사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