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업후계자의 산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전문교육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임업후계자의 정의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하며,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2. 임업후계자의 요건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3)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 ~10,000㎡ )’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임업관련 대학교·고등학교 졸업 시 면제)하고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연령 무관)
3. 임업후계자의 혜택
1)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 관련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교육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 단,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융자한도 이내에 추가로 사업할 경우 동일목적의 사업이라도 지원 가능(당해연도 마감연장분 포함)
- 법인사업자는 대출 불가(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대출 가능)
- 산림조합·농협·수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공기관재직자중정규직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대출 이후 타 임업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융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2 -(3) 지원대상 및 형태
○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3) 지원대상 및 형태
○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장기수 사업
- 장기수 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유실수 조경수의 생산 자금 및 임야 매입 임차 자금
○ 임도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사립휴양시설조성사업 용도 및 자격요건 동일
*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자(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구성원이 개별사업수행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능
-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 임차 가능
○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 종자 종묘, 임산물 생산 재배를 위한 시설 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재배 유통 가공 관리에 소요되는 것 일체 (임야매입 임차 가능)
* 비료의 경우「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함 *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은 대한건설협회 ‘2020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하되, 대출기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함
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3) 세제 감면
4. 임업후계자 전문교육기관
임업후계자가 상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중요하며 중요한 기관을 소개합니다.
<임업후계자양성교육 교육등록안내>
안녕하세요. 모이라 임업후계자양성교육센터입니다.
안내드린바와 같이 임업후계자 양성교육 1과정을 3월 22일에 시작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교육에 늦지 않도록 참석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교육신청 링크에 접속하셔서 꼭 등록 부탁드립니다.
*교육명 : 임업후계자양성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일시 : 3월 22일(토) 9:00
*장소 : 모이라 대교육장
*주소 :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길 434
*준비물 : 노트 및 필기구
*교육문의
T.010-6865-7202
T.010-2588-3838
https://youtu.be/WLs5D7XOzhk?si=48ZYFYg9fqvOCbOW
https://youtu.be/mPvToKlO5rE?si=bLp2OqvsN_lUURVX
https://youtu.be/A66Wf40fwwU?si=oPwawP76wZZLLQnn
임업후계자 전문교육기관 문의
T. 010-6865-7202
T. 010-2588-3838
임업후계자 및 임업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림전문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 010 -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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