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개발인허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개발행위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9. 06:00

 

1. 공원자연환경지구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허용된 행위는 아래와 같다.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

③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6.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④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2. 음식점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 및 야영장은 제외한다)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연장(해당 시설이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4.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 9. 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5. 공원사업시행 허가시 유의사항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대부분 공익용산지로 구성되어 개발이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용산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행위 및허가를 신청하다가 보면 공원자연환경지구나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공원자연환경지구나 보존지구의 개발행위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원자연환경지구에 경우는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입장료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원사업시행의 허가는 개발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개발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