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수목장 허가절차 (자연장지의 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4. 3. 06:00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2. 조성규모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인 공공법인
재단법인
시장,
군수등
허가 5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미적용)

 


 

3.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1)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에 따른 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ㆍ수익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계약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수목장의 조성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