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용도폐지

국유림의 종류 및 매수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6. 22. 06:00

안녕하세요.

국유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림의 합법적인 사유로 점유될 경우 국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림의 종류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 국유림으로 구분되며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3.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6)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준보전국유림의 매수신청 사유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7)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유림중 준보전국유림은 상위 사유시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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