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용도폐지

국유지의 매수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6. 1. 06:00

 

안녕하세요.

국유지 매수신청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지를 매수신청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지란?


국유지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으로 분류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다.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라.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2. 국유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국유지의 매수신청의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재산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 하여야 합니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유지를 경매 매수사유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4. 국유지 수의계약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는 단독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7)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유지의 매수신청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