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용도폐지

국유재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21. 06:0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4. 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6.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유의사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245조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별되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대부 및 취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