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무도장업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20. 20:28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무도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무도장업은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 음료 및 생음악 제공금지 등)으로 캬바레, (성인)콜라텍 등과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 도블레, 자이브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말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2. 무도장업의 위전ㆍ위생 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4)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8)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0)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1)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12)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 무도장업 시설기준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인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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