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전기차충전소 사업인가

전기충전소의 기준과 지원사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8. 06:00

 

1. 전기충전소 보급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

 

(1)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 설비 및 제품은 완속충전기(입력전압 : 단상 2선식220V, 정격 3~10kW)와 급속충전기(입력전압 : 삼상 4선식 380V, 정격 : 15~100kW)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규정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대상기기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완속충전기 및 소켓, 케이블, 커넥터 등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입니다.

(3) 급속충전기의 경우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용전 검사에 대한 규정을 활용하여 급속충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제도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 검사정기점검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대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충전소 전기공급 기준(한국전력공사)

 

(1) 전기사용장소 : 고객희망 시 충전기에 대해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

(2) 적용범위 : 수급지점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까지

(3) 공급전압 : 고객희망 시 계약전력 499kW까지 저압 공급. 단, 전기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변압기 설치 공간 제공 조건

(4) 계량기부설 : 별도계량기 부설 원칙(향후 사용요금 부과에 대비)

(5) 계약종별 : 일반용전력 적용 원칙. 단, 충전장소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나 일반용으로서 전기안전에 문제가 없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단위에 포함하여 사용가능

(6) 공사비 등 기타 공급조건 : 일반고객과 동일기준 적용(*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참조)

- 기본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 공중공급(원) 지중공급(원)
저 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20,000 527,000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86,000 123,000
고압(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17,000 44,000

 

- 거리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본거리 : 공중 배전선로(200m), 지중 배전선로(50m)

구 분 공중공급(원) 지중공급(원)
단상 삼상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39,000 43,000 60,000
고압(특별고압) 43,000 110,000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5,000 -
고압(특별고압) 10,000 -

(주) 1. 1m 미만의 끝자리 수는 버림

2.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함.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함

(7) 충전소별 공급유형

A형 (모자거래) B형 (별도공급) C형 (별도공급)



고압 수용가 수전설비
이용 충전소 저압공급
고압 수용가 구내
충전소 별도 저압공급
저압 수용가 구내
충전소 별도 저압공급

4.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목에 규정된 투자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②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전기충전사업시 유의사항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사항은 전기사업법에서 세부적인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포함되었으므로 충전기 구매 및 설계, 설치 시 동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실무담당자는 동 지침의 적용과정에서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이하에서 설명되는 관련법령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더불어 실제 설치될 장소의 현장까지 파악해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의 허가 및 지원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