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참고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2. 06:00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혜택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사회적기업 설립시 참고사항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은 기업은 위의 심볼마크를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조달사업에 진출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구매 가산점을 부여해서 많은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은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자리제공형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함께 운영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에 맞는 정관 또는 규약이 있어야 하고, 경영에 취약계층이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결정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