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주택해체허가

건축물해체신고 및 허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29. 23:37

 

1. 주택해체신고 및 허가

 

   주택을 해체하려는 사람은 해체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체신고

 

❍  대 상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제출서류 :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3. 해체허가

 

❍ 대 상 :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제출서류 :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서

❍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 

- 「건축사법」, 「건축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4.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건축물 해체시 유의사항

 

 건축물해체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나 무허가건출물 대장등 공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과세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는 사전에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는 기본이고 향후 다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기존 건축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개발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등기된 건축물은 해체시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규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착공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문제가 없으며, 이런 사무를 위임할 경우는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해체는 반드시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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