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주택해체허가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7. 22:07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시행일 : 2020. 5. 1.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2. 건축물 해체신고

 

1)  대 상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제출서류 :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3. 건축물 해체허가

 

1) 대 상 :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제출서류 :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서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 「건축사법」, 「건축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4. 석면조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건축물 해체신고와 허가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현실에서는 엄격히 말하면 허가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 해체신고도 결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단순한 신고로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하고 처리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며 허가의 대상이 더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법에서 구분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물일 경우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허가 대상일 경우는 행정사이외에 건축사, 감리등이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해체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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