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의 평가지표와 제출서류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7. 06:00

 

1.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이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①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개인사업자인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제2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사업계획서 

4. 그 밖의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 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벤처기업확인 여부 통지 기한은 신청기업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각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각 기한의 말일로 한다. 

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코자 하는 때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기업이 제5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3.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

 

1) 전문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평가사항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4. 평가지표

 


 

5. 제출서류

 


 

6.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유의사항

 

  혁신성장형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의 유형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유형이나 연구개발유형은 승인여부가 비교적 명확하여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혁신성장형 벤처기업은 두가지 유형이 아닐 경우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벤처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이를 평가하는 확인기관에서도 이를 명확히 알기 대문에 좀 더 엄격하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혁신성장형 벤처인증의 승인여부는 해당 기업의 혁신적 사업형태나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매출이 급상승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성장형 벤처기업의 승인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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