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

계약이행실적평가제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5. 15:50

 

1. 계약이행실적평가제도란

 

1) 정의

 

조달요청부터 납기완료에 이르는 구매 전 과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업체가 이행한 계약이행실적을 근거로 해당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등급화하여 수요기관과 해당 조달업체에게 제공하는 제도

 

2)  추진배경 및 목적

 

- ‘수요기관의 최고구매가치(Best Value) 실현’을 위해 조달업체가 양질의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철저한 계약이행 관리가 필요

-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구매 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이행 이력관리의 부재

- 조달업체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량품 납품 등으로 수요기관의 사업 차질과 조달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엄격한 계약관리가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최고구매가치(Best Value) 구현’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 우리청의 조달업체 관리능력 제고 및 구매행정 선진화

- 업체평가결과 환류로 적격업체의 우대와 부실업체의 퇴출 유도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 강화

-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계약이행자료 제공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향상

- 조달업체별 비교를 통한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기 부여

 


2.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1) 평가 및 등급화 개요

2) 평가대상: 다수공급자계약업체

-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

3) 평가단위: 품명별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업체

4) 평가지표: 5개 항목(대분류) 13개 지표(소분류)

- 구매계약에서 납품완료에 이르는 구매의 전 과정에서 추출

* 5개 항목: 품질, 서비스, 납기, 수요기관만족도(가격, 납품), 계약이행성실도

5) 평가주기: 연 2회(원칙)

6) 평가등급: 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7) 평가 프로세스 및 단계별 이슈사항:

8) 평가단위, 평가지표 별 배점 등은 구매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3.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 설정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1) 등급표준 점수구간 1), 2)

최우수 90점 이상
우 수 90점 미만 ~ 85점 이상
보 통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 흡 75점 미만

1) 필요시 전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필요시 평가대상(소싱그룹)별로 물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이행실적 평가제도의 단계별 추진

 

1단계(도입기): 배수관 등 *4개 품목 시범운영( '09년 1월)

2단계(확대기): 다수공급자계약 주요물품으로 확대( '10년)

-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로 '계약 후 경쟁체제/를 확립

3단계(정착기): 전면실시 및 등급별 관리정책 실시( '11년)

 

3) 평가절차

계약이행실적을 연 2회 평가 -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운 평가결과가 확정 · 공개


 

4. 이의제기 처리절차

 

1) 이의제기 심사신청

 

- 계약상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

 

2) 이의제기 심사대상

 

- 이의제기심사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 계약이행능력실적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심사에 한함

 

3) 이의제기 심사 및 결과통보

 

-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4) 이의제기 분쟁조정안 상정

 

-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음

※ 이의제기 심사신청서는 「계약이행능력 실적 및 등급화 운용기준」의 별지 서식을 따름

 


5. 제안공고 적용

 

계약이행실적평가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조달청 입찰 또는 제안공고에서 평가된 점수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행정은 조달행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행정은 행정사와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나 무자격 컨설팅업체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실무로 15년간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상품기획, 조달계약, 영업, 제조, 납품, 물품대금, 조달 인증을 통합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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