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수산물가공품의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16. 06:00

 

 

1. 구매공고

 

○ 구매관리번호 : 00-22-A-0014-00호

○ 세 부 품 명 : 어육가공품 등 6종

구분 식품유형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구매대상물품
1 어묵 어육가공품 5012159802 2,779,000 KG 생선묵(튀김)(단기성품목)
544,000 KG 생선묵(튀긴어묵,떡볶이용)
(단기성품목)
637,000 KG 게맛살(단기성품목)
2 조미김 조미김 5012180401 496,000 KG 김자반(장기성품목)
129,100,000 PG 조미김(절지형)(장기성품목)
49,000 KG 조미김(세절형)(장기성품목)
3 기타 수산물가공품 참치캔통조림 5012153801 1,397,000 KG 참치(장기성품목)
조개통조림 5012161302 721,000 KG 골뱅이 통조림(장기성품목)
새우패티 5012159804 7,644,000 EA 새우패티(단기성품목)
수산물가공품 5012159801 1,168,000 KG 생선가스(단기성품목)
496,000 KG 깐쇼새우(단기성품목)

1) 구매예정수량(계약기간 3년 고려)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매대상물품은 2022년 군 급식 소요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규격서(별첨) 참조

3) 구매대상물품은 장/단기성품목에 따른 납지부대(첨부문서 참조)가 적용됩니다.

○ 납 품 장 소 : 수요부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근무일 이내(단, 수요부대와 협의가능)

* 납품기한은 기본 5근무일이나 제품특성상 납품기한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업체에서 제시한 납품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2. 1.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2월 16일~3월 1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 중기간경쟁제품인 생선묵(튀김), 생선묵(튀긴어묵,떡볶이용), 새우패티, 조미김(절지형), 조미김(세절형)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공급업체는 참여 불가)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에 한함)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규격별) 명기

⑥ 식품영업신고필증 (공급업체에 한함)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기간경쟁제품에 한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⑨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⑩「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⑪「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⑫「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

⑬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⑭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⑮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2)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나라장터에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5.  유의사항

 

1)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대해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업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 다만, 위 유의사항 1)에도 불구하고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조달사업은 조달전문행정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