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무인기 촬영 등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19. 06:00

 

1. 공고 일반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8-0707-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1 78111599 무인기 촬영서비스 7811159901 1,000
2 무인기 측량서비스 7811159902 1,000
3 무인기 방재및안전서비스 7811159903 1,000
4 무인기 농업서비스 7811159904 1,000

○ 구매예정수량 : 4,000

○ 단 위 : 식

○ 추 정 가 격 : ₩ 1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0일 이내(단, 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납품기한과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 납품기한에 따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인 도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09.27.)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2.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 등록한 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ㆍ12ㆍ26>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9조제8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3.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미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 출 서 류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⑥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신규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 2건 이상 실적을 자가심사 하고 가격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다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인기(드론)를 통한 사업은 제조생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인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는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달행정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