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25. 06:00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①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②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개인투자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제 블러그를 보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은 본인은 개인투자조합 말고 민법상 조합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엄밀히 말하면 조합계약이란 "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입니다. 민법상 규정으로 특별법상 ****조합을 결성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성계획 승인 이후, 조합 등록 이전에 투자할 경우는 조합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 등록 이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대리는 전문 행정사의 법적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