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허가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30. 06:00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2)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1)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1)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생활실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

3)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ㆍ배수시설 및 소독ㆍ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4) 복지용구 보관ㆍ관리ㆍ대여 공간

 


 

5.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의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하여 사업계획서와 시설로 해당 기관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기요양시설의 경우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 보호과 단기보호의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시설 구비시 감안하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설설비에서는 설비를 구비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사전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공사가 중복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는 노인복지사업의 사전심사 및 사업허가의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